더불어민주당은 2일 경찰이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이재명 상임고문 망신주기냐, 아니면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재명 사법살인의 신호탄을 쏘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미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불송치 결정까지 내렸으면서 뒤늦게 압수수색 쇼를 벌이는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성남FC 사건은 바른미래당의 정치적 고발로 시작된 전형적인 음해 사건"이라며 "성남시도 수사에 협조해온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에 경찰은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까지 하며 성남시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도 언급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경기남부경찰청의 행태도 심각하다. 경기남부청은 김씨와 관련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며 "경기남부청은 국민이 수사기관의 정치 개입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성남시청 정책기획과·도시계획과·건축과·체육진흥과·정보통신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전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건설과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6곳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장영하 변호사 등은 2018년 6월 이 후보를 제3자 뇌물제공(형법 130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지난 2월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을 재검토해 왔다. 이 사건을 두고는 박하영(사법연수원 31기) 전 차장검사가 박은정 성남지청장(29기)과 갈등을 보인 끝에 퇴직하기도 했다. 당시 박 전 차장검사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박 지정창이 받아들이지 않자 사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