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나자 본회의가 산회,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작됐다. 첫 주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국회 본회의 결정에 따른 국회 회기변경을 통해 이날 자정 마친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됐다면 본인은 고소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소개했다. 그러자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 측에서 거세게 반발해 잠시 양측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앞서 이날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언쟁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는 않고 거세게 항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하루짜리 회기로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밤 12시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이 종결됐다.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무제한토론이 회기 종료로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 것이다. 민주당 주도의 회기 단축에 따라 두번째 필리버스터도 이날 밤 12시 자동종료된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내달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완료되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