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재석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당은 최연숙·이태규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권은희 원내대표만 찬성표를 던졌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반대표를 던졌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4시22분쯤 본회의가 개의된지 6분만에 재석 177인 중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에 나섰을 뿐 표결에 나서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이탈표 발생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이변 없이 재석 의원 전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정의당 의원 6명도 전원 찬성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사·보임 됐던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합당 발표를 마친 국민의당 출신 의원 3인은 투표에 참여했다. 최연숙·이태규 의원은 반대했지만, 권은희 의원은 찬성했다. 권 의원은 경찰 출신이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조 의원은 이날 표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에는 동의할 수 없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아니라,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경찰과 검찰을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권을 독립시키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