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8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소득·부가세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소득·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하고, 지방소득세도 3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납세 부담을 줄이고, 선결제 및 임대료 인하 확산으로 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