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찬성 토론을 하면서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이석기 전 의원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실한 재판과정을 거쳐 단죄되었다”고 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뉴스1

안 의원은 이날 오후 11시 23일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반대) 민주당 두 번째 주자로 나와 이 같은 내용의 강주일 주교(전 제주교구장)의 고(故) 김재윤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의 미사강론을 읽었다. 원래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법안 강행에 반대하는 소수당이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저항 수단이지만, 민주당은 취지와 무관하게 찬성 토론을 했다.

안 의원이 읽은 강 주교의 지난해 7월 2일 미사강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두 사람은 억울한 옥살이에서 해방되리라고 기다렸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스테파노 형제(고 김재윤 전 의원)이고, 또 한 사람은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이석기 전 의원입니다. 두 사람 다 납득이 가지 않는 부실한 재판과정을 거쳐서 단죄되었고 정권이 바뀌면 진실과 정의가 회복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의 그냥 소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김재윤 형제는 2018년 8월 형기를 다 채우고서야 풀려났고 이석기 전 의원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가 칭송하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지만, 이 세상에 정의가 진실이 바로 세워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참으로 먼 것 같습니다.”

김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입법로비’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5년 11월 12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 이사장한테 학교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상품권 등 5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9월 5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앞 에서 민주통합당 김두관 선대위의 김재윤의원이 모바일 경선을 즉각 중단하고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조선DB

김 전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과거 ‘서울종합예술직업전문학교’라는 학교 이름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호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 개정안이 통과돼 서울종합예술직업전문학교는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2013년 9월16일 1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김 의원이 5400만원을 모두 받은 것으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인 입법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직업전문학교의 운영자로부터 모두 5400만원을 받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다시는 김재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의 기획수사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야만의 시대가 다시 오고 있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검찰은 검찰개혁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양심이 있다면 김 전 의원에게 사과해야 한다. 제주도에 있는 김 전 의원 묘비 앞에 가서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