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6·1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검토하기 시작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느닷없고 헌법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윤 당선인과 인수위, 국민의힘, 검찰이 한몸이 돼 똘똘 뭉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체계적이고 일사분란한 집단 반발이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검찰 기득권 옹호세력과 정파적 이익만 취하려는 국민의힘의 야합에 민주적 대화와 협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주권자와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적법한 절차로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된 헌법 제72조를 언급하며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안위가 흔들리는 것은 70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특권뿐"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투표 하자고 했는데 국민투표는 국회 입법 법률을 투표에 부치는 것이 아니다. 정책을 (국민투표)하는 것"이라며 "행정부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투표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