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를 누르고 강행처리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이 된 데 대해 “이런 법안 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변호사 출신(사법연수원 41기)인 이 비대위원은 “어제(20일)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다는 기사를 봤다. 근래 접한 어떤 뉴스보다도 놀랍고 당혹스러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비대위원은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감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한 내용으로 2012년 만들어진 제도로 날치기나 물리적 충돌이 횡행하던 후진적 모습을 청산하고자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이 위원회를 통해 숙려,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민주당과 가까운 의원들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하면서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은 있었다”며 “그러나 엄연한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해 이 숫자를 맞추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의 빈틈을 노려 스스로 만든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라며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편법적 수단까지 정당화해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비대위원은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원내 입법전략을 재고해 달라”며 “비교섭단체 의원을 더 설득해 편법을 감행하지 않으면서 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비대위원은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만든 법적 절차와 원칙들을 무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민주정당의 길을 포기하는 것일지 모른다”며 “민주주의는 결과이기 이전에 과정이며,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수단과 과정도 국민께 떳덧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