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것에 대해 "개인의 비상한 결단이 있었고 원내 지도부에 전달해 상의와 숙고 끝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 처리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만약의 상황에 대한 (민 의원) 개인의 고뇌였다"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를 위한 탈당이냐는 질문에 "국회의장의 주재 하에 양당, 다른 당까지 포함한 협의가 어렵게 시작됐고,시민사회 의견도 수렴하면서 입법이 궤도에 오르는 상황에서 민 의원 개인이 입법 프로세스를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 후 복당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복당 프로세스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복·탈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답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단지 야당의 반발을 뚫기 위해 탈당하는 것은 꼼수가 아니냐'는 질문에 "다른 당과의 협의도 시작됐고 의장 주재 하에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시민사회 의견 수렴도 이뤄지고 있어서 만약의 상황에 대한 개인 고뇌가 있었고 그걸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후 전격 탈당했다. 민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민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법사위에 남을 경우 검수완박 법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무소속 양향자 의원 없이도 국민의힘의 반대를 누르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의결을 강행하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회기를 짧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을 쓰면 4월 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