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0일 원자력발전소(원전) 계속 운전 연장 신청기한을 현형 수명 만료 2~5년 전에서 5~10년 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계속 운전 가능성을 미리 평가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계속가능 여부 평가 지연으로 인한 원전정지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18기 원전 대부분이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원전 계속 운전 제도 개선’ 브리핑을 열고 “그간 감사원 등에서 계속 운전 신청 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임박하게 운영할 경우, 원전사업자는 계속 운전 허가 신청 전에 대규모 설비개선 예산을 투입하게 돼 원자력안전위(원안위)의 계속 운전허가 심의결과에 따라 선 투입된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뿐만 아니라 원안위의 계속 운전허가 심의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하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설계수명 이후 계속 운전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년에서 5년 전 사이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원안위의 심사를 거쳐 10년마다 계속 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고리2호기의 경우 법적 제출기한을 넘겨 설계수명이 1년 남은 시점인 이달 4일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허가 결정까지 운영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리3·4호기, 한빛1·2호기, 월성2호기 등 2026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5기 역시 법적으로 신청이 가능함에도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계속 운전 신청이 기한이 임박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박 간사의 설명이다.

계속 운전 신청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최대 18기의 원전이 새 정부 임기 중 계속 운전 신청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 간사는 “18기의 원전을 중지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원전은 그대로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4호기 부지에서 원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박 간사는 ‘5년이라는 정권 기간에 맞춰서 미리 10년 원전 허가를 받으면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통상 원안위 심사에 2~3년이 걸린다. 5~10년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안전 문제는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원전 문제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무턱대고 계속 운전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 원안위에서 안전이 확보된 것만 한다”고 했다.

그는 “이는 원전정책의 정상화 과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왔다. 선진국 기준에 맞게 원전을 정상화하고, 세금을 아끼고 쓸 수 있는 건 쓰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