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20일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탈당한 것에 대해 “발상에 경악한다”며 “민주당은 성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 /뉴스1

양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제 명의의 문건은 극도로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양심 만에 의지해서 작성한 글”이라며 “그래도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무척 유감이고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더구나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전날 정치권과 법조계에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확산된 양 의원 명의의 입장문에는 “나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로, 누구보다 문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양 의원은 “법이 보장하는 한도에서 입법권자의 한사람인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겠다”며 “내가 사랑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지만 좀 더 숙고하자. 국회도 제 역할을 하는지 성찰하자. 제 한 몸은 제물로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페이스북 캡처

앞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전격 탈당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민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법사위에 남을 경우 최근 검수완박 법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무소속 양향자 의원 없이도 국민의힘의 반대를 누르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