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전격 탈당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민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법사위에 남을 경우 검수완박 법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무소속 양향자 의원 없이도 국민의힘의 반대를 누르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앞서 양 의원은 전날 소셜미디어(SNS)에서 유포된 입장문에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로, 누구보다 문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문건은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CBS 라디오 방송에서 양 의원이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양 의원은 지난 7일 법사위로 소속 상임위가 변경됐고, 국회 안팎에선 민주당이 최장 90일까지 진행되는 안건조정위를 강제 종료시키기 위해 투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사위의 유일한 무소속인 양 의원은 안건조정위에 포함되고, 안건조정위원 6명 중 강제 종료에 필요한 4명(민주당 3명과 양 의원)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면 안건조정위가 최장 90일까지 계속 진행돼 현 정권 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에 안건조정위로 가게 되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양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면 본인 선택이라 저희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저런(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낸다고 해도 상관없이 갈 수 있다는 말이냐'는 사회자의 확인에는 "현재 무소속이 양향자 의원만 있는데 그건 또 다양한 변화 가능성이 있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만 답했다.
이후 이날 오후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의원이 됐다. 박 원내대표가 말한 '대책'이 민 의원의 탈당인 셈이다. '무소속' 민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포함되면 양 의원을 배제하고도 안건조정위 강제 종료에 필요한 4명을 다시 충족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