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소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의 뜻을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검수완박 관련 법안 논의에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확대해석"이라면서 검찰이 반칙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 총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1소위에서는 국회에 머무르고 있으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한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회의 출석 여부, 김 총장이 의견을 밝힐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경찰청 차장이 출석해 있는데 밖에 대 차장이 와 있다. 당연히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법이니, 법무부 의견도 들어야겠지만, 와 있는 대검차장 출석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김 총장이 국회를 방문해 법사위원장에게도 이 법안을 심사할 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법안은 검찰의 존재 이유와도 관련돼 있다. 검찰이 여기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라며 "검찰 의견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김 총장과 면담한 후 문 대통령은 '총장이 검찰을 대표해 국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며 "오늘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총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것이다. 오늘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에 대한 검찰의 의견은 이미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상급기관인 법무부에서 이 논의에 대해 충분히 진술했고, 검찰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아까도 대검 차장이 법사위원을 찾아 다니면서 의견을 진술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강욱 의원은 "여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을 요청하거나 설명하거나, 검찰에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다"면서 "(김 총장과 대검 차장 등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법사위원장실에 들어와 개인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부족해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날 대검 차장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한 데 대해 "공익적 목적에서 대검 차장이 의견 진술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반칙을 행하려고 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해석을 국민의힘과 달리했다. 그는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가서 설명하라는 얘기로 해석되는지 모르겠다"며 "대검 차장이 출석해 진술해야 된다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