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5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보정률과 하한액의 상향 조정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홍경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코로나 특위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진행한 현안 브리핑에서 “특위는 지난 13일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목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기존 50만원보다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위는 이 공약을 바탕으로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등 보상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과 별개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별 보상 금액·대상을 산출한 뒤 이에 따른 지급 규모·방식·대상·시기 시뮬레이션 결과를 특위에 보고했다.

특위 위원들은 시뮬레이션별 장단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했다. 특위는 다음 주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보완된 손실보상안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금융·세제지원을 논의할 계획이다.

홍 부대변인은 “특위는 14일 보건의료분과 회의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는 정부가 보고한 영업시간·사적모임·행사·집회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대해선 공감했으나 실외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