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기로 당론을 정한 데 대해 “이런 무리한 시도를 박병석 국회의장이 용인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힘자랑을 일삼는 것에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동조해서 오점을 남기면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에게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협조하지 말 것, 문 대통령에게는 만약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가 성공할 경우 공포하지 말고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검수완박이라는 민주당의 입법 시도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도 ‘범죄자가 만세를 부르고, 피해자가 호소할 곳이 없어지는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법안’이라고 했다”며 “변호사 단체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 정의당까지도 이 사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수완박’ 추진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무리한 입법을 추진한 것은 민주당에 그만큼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고 추정했다.

이어 “현재 국민들은 대장동 사건이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여러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있었던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며 “민주당 자체가 검수완박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해충돌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무리한 입법 추진을 당장 거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