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기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헌법 공부 다시하라”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대전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검찰개혁 관련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어떠한 한 줄도 (적혀)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인권 문제인 인신의 구속에 대해서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돼 있는 그 조문 하나”라며 “검사가 구속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하는 권한은 검찰개혁·권력기관 선진화 계획에서 어떠한 변동도 없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는 “검찰과 언론,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특권 영역을 해체하는 일에 민주당이 나섰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현충원 방명록에는 ‘특권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민주당이 더 개혁하고 더 혁신하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