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의수사권완전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의 안면몰수한 검수완박 법안, 비리은폐 방탄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며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낸 ‘이성 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70년간 시행돼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 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시도 전혀 없이 밀어붙이고만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1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강행 처리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고위공직자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몫이고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여도 제한적”이라면서 “그렇게 검경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검수완박을 해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이 정말 필요했다면, 민주당은 지난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추진했어야 했다”면서 “그때와 지금의 유일한 차이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사실 뿐”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결국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경기도)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은 우선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가 전제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법률로 없애는 것이어서 위헌적인 것”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77%에 달하는 27개국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보장하고 있기에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빼앗는 데만 급급할 뿐, 해당 수사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 문제라며 미뤄두고 있다”며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검수완박 법안은 추진 시기, 절차, 내용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코로나19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경제침체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한 술 더 뜨는 ‘검수완박’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폭주를 당장 멈추고, 야당과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태스크포스(TF) 또는 특위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논평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4월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정의당과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입법을 강행할 경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180석)가 찬성해야 하는데 정의당이 필리버스터에 찬성할 경우 강제 종결이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