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라며 “관련 법안은 4월 (국회) 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경찰 인사권을 투명화하기 위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찰기구 등을 설치해 검찰에 의한 직무상 통제 기능은 남겨두는 방향의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동시에 기존 자치경찰은 더욱 강화하면서 동시에 최종·장기적으로 국가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예를 들면 미국 연방수사국(FBI) 같은 기존 검찰 수사 기능과 같은 (한국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대표되는 경찰 수사 기능을 모두 분리해서 별도 수사 기구로 담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검수완박에 대해 20여분에 가까운 질의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의 마지막 당론 추인 요청이 있었고, 의원 동의가 있어서 표결 없이 당론으로 추인됐다”며 “지도부 위임 방향으로 결정됐다. 만장일치로 추인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은 통과시키겠다면서도, 이를 보완할 형사사법 제도를 4월 국회에서 모두 마련하겠다고는 하지 않았다. 오 원내대변인은 “별도 수사기관 설치 등의 부분을 4월 안에 최종적으로 모든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후에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하에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