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임금피크제 기준 56세가 만 나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적 논란이 일었는데, 이 같은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예컨대 '한국식 나이 계산법'에 따르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한국식으로 하루 만에 '2살'이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신생아 또는 생후 이틀차에 불과하며 나이로는 '0살'로 취급하는데, 다른 나라의 기준과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인수위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식 나이는 출생일부터 1살을 먹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살씩 증가한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부터 시작해 1년 경과 시 1살씩 증가한다. 연 나이는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로 취급한다. 특히 다른 나라와 동떨어진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외국과의 소통에서 여러 혼란을 빚어왔다. 예컨대 12월31일 태어난 아이는 한국식으로는 하루 만에 '2살'이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신생아 또는 생후 이틀차에 불과하며, 나이로는 '0살'로 취급한다.
이 간사는 "이처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 기준이 56세인데 그게 '만 나이' 기준이냐 '한국식 나이' 기준이냐는 논란이 최근에 있었다"며 "원심은 56세가 만 나이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한국식 나이 56세(만 나이 55세)라고 판결이 난 바 있다'며 "만 나이로 통일하면 이 같은 혼란이 적어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사법(私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간사는 "이를 위해 올해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들에게는 이미 만 나이가 기준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에서는 연 나이가 기준인 상황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는 이를 개선하고 만 나이가 기준이라는 것을 국민들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