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가 더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당내에) 이견이 거의 없다"고 했다. 그는 오는 1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에 대해 당론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권을 검찰에서 떼어) 경찰에 배정하느냐,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같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담당하게 하느냐, 그런 쟁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 김어준씨는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에 곧 취임하는 상황이어서 더 (민주당 내에) 위기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부분에 이견은 거의 없고 떼어낸 수사권을 어디다 두고, (수사권을 떼어내는 부분을) 100%냐 아니면 필요한 영역은 남겨두느냐 정도의 (이견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사를 하면 왠지 기소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며 "그러니 수사를 하다가 기소 단계에서 통제가 되고 감시가 되어야 하는데 견제 장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12일에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결정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냐"고 묻자, 박 의원은 "꼭 문 대통령 때 되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자꾸 질질 끄는 게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진짜 하기로 약속했고, 최대한 빨리 끝내자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고, 법사위 소속이었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재위로 보내 맞바꾸는 사보임을 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7월 '성범죄 2차 가해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기재위의 비교섭단체 위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합법적인 사보임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한 양 의원을 '야당 소속'으로 배치해 민주당 의도대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보고 있다.
앞서 친 민주당 성향 야당이었던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최강욱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할 때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하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돼 통과가 어렵다. 국회법에 따라 조정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재적 조정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양 의원이 '야당'으로 안건조정위에 포함되면 민주당은 소속 의원 3명과 양 의원 등 4명의 찬성으로 '검수완박' 법안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처리할 수 있다.
대검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개정 형사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