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7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직접 발표한 뒤 후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당선인 측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날 오후 3시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다른 장관들과 달리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표결이 필수적이다. 총리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3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 후보자를 지명한다고 직접 발표했다.

이후 한 후보자가 공직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거액의 보수를 받았다는 '전관예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자료를 명확하게 사실에 기초해서 잘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면 청문위원과 여러 언론이 검증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