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지역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키자 이에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2011년 8월 25일 실시된 주민투표는 '전면 무상급식'(민주당 안)과 '단계적 무상급식'(서울시 안)을 놓고 실시됐으나, 투표율이 25.7%에 그쳐 개표가 무산됐다. 당시 민주당 측과 시민단체는 '나쁜 투표 착한 거부' 슬로건으로 투표 반대 운동을 펼쳤고, 결국 투표율이 개표 요건인 33.3%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 일로 오 시장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1년 8월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시장직 진퇴 여부 연계 방침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던 중 무릎을 꿇고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조선DB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서는 전체 유권자 중 3분의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앞으로 모든 주민투표에서는 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본회의에서는 동물학대 행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됐다. 개정안은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54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안이다.

개정안은 '동물학대'를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제도를 정비, 현행 등록제인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했다. 휴·폐업에 따른 동물유기 문제를 막기 위해 동물처리계획서 제출 등 신고의무도 부과했다.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유명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훈련사와 같은 이들을 공식적으로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로 육성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건축물, 선박, 차량 등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 의무를 강화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계인은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