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불법(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에 대한 이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미리 빌린 주식을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이 중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거래방식으로 국내에서 금지돼 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고 실무상 이를 적발하기가 힘들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법무부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정한 법률을 적용하고 구형 상향과 범죄 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고 인수위에 밝혔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벌 계획과 주가조작 수사에 관한 항목들을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업무 보고에 불법 공매도에 대해 실질적 행사 처벌 강화 계획이 포함됐다”며 “검찰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 간의 모니터링 시스템 등 수사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직을 증원해 수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재 16명인 상황에서 31명까지 증원하고 장기적으로는 100명 이상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 의견이다. 또 특사경 직무범위에 중대 긴급 사안으로 증선위 고발이나 수사의뢰사건 및 자체인지사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 교란사범은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법무부 업무 보고를 토대로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측은 브리핑 후 추가 서면 자료를 배포해 “법무부는 금융범죄 중점청(서울남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및 범죄수익환수과 신설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앞서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시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막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제도 도입 등을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