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청와대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됐지만, 지난 201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정상가동 될 예정임으로 예산운용 등에 대해 대비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특별감찰관제도는 특별감찰관의 공석 상태와 특별감찰관보, 특별감찰 과장 등의 사직 및 임기 만료로 인해 운영지원팀 3명만 근무하며 조직 유지를 위한 행정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또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이나 특별감찰관의 예산은 특별감찰관법 소속 부서인 법무부에 편성돼 있다.
차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특별감찰관과 업무 관련성이 미미하므로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차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재가동을 국정과제로 선정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번 주에 업무보고가 끝난 상태라 국정과제 논의는 이제 막 시작 단계"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