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29일 이른바 '임대차3법' 개편과 관련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여야 이견으로 법 개정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어, 법 개정 이전에 시행 가능한 보완책도 시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일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했다.

인수위 김기흥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오는 8월이면 임대차법 개정 2년이 경과하기에 조속한 정책 개정 방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를 위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의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제시했다"고도 했다.

김 부대변인은 '인수위에서 재검토하라고 해 법무부가 보고를 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인수위 분과는 정부사법행정분과인데 인수위의 부동산TF에 전달이 됐냐'는 물음에는 "업무보고 내용은 공유됐다"면서 "부동산TF의 입장은 법무부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