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뉴스1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 지인의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청와대가 31일 “적절한 추천 과정을 통해 채용됐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유명 디자이너 A씨는 김 여사가 문 대통령 취임식 때 입었던 정장을 비롯해 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등에 착용했던 의상 등을 제작한 인물이다. 김 여사는 문 대통령 당선 전부터 A씨가 만든 제품을 이용해왔다고 한다.

TV조선은 “A씨 딸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에 들어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보자를 인용해 “현재 6급 상당 행정요원이며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보도에 나온 직원이 A씨의 딸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지인의 추천을 통해 계약직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김 여사의 행사 및 의전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며 “채용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