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단골로 찾던 유명 디자이너 A씨의 딸이 청와대에 채용돼 근무하고 있어서 제기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억측은 지양해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9년 4월 1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안내를 받으며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선DB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나”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A씨의 딸에 대해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고 했다. 이 직원은 문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직원에 대해 “행사와 의전 실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행정요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관련 보도에 대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청와대에는 계약직 행정요원급 직원이 많다. 그 중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이 있다.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은 공모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그렇지 않은 계약직은 추천에 의해서 채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뿐 아니라, 어느 청와대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수석은 김 여사가 의류를 구입하면서 대금을 전액 5만원권 현금으로 지불한 데 대해서는 “명인과 디자이너에 대해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며 “현금으로 결제하더라도 절대 특활비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