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 값을 특수활동비로 지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다시 유감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2018년 프랑스 국빈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이 3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전시돼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지난 2018년 10월 15일 김정숙 여사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으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 김정숙 여사는 프랑스 국빈방한에서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자, 한국와 프랑스의 우정을 상징하는 샤넬의 한글 트위드 재킷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프랑스 순방 때 샤넬 디자이너가 한글로 디자인한 옷을 빌려 입고, 다시 샤넬에 돌려줬더니 '한글로 디자인돼 의미가 크니 한국에 기증하겠다'고 해 우리나라로 기증됐다"며 "그 옷은 인천공항에 아마 전시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임기 말 청와대의 특활비 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대비 특활비 규모를 최소화했다”며 “감사원 검사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비서실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 “청와대가 특활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공통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의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해하고,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청와대는 부득이하게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만 빼고 특수활동비와 대통령 부부 의전비용 등을 사실상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김정숙 여사의 옷 값과 특수활동비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이라며 "감사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단 한 건의 지적사항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해 박 수석은 특활비는 청와대 뿐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의 직접 소요 경비”라며 “청와대를 비롯한 법무부, 국정원, 검찰 등 주요 정부기관에 편성되고 집행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내역이 비공개된다”고 했다.

청와대는 특활비를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특활비의 투명성, 책임성을 국민 눈높이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특활비를 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2017년도 특활비는 예산 125억원 중 70.4%인 88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9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편성해오고 있다. 이는 청와대 특활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했다.

또 박 수석은 “청와대 특활비는 매년 감사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이 특활비 결산 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며 “특활비는 기재부의 예산집행 지침과 감사원의 특활비 계산 증명 지침 맞게 집행하고 매년 감사원이 결산 검사를 통해 특활비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다”고 했다. 다만 “특활비 규모를 축소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김정숙 여사가 착용한 팬더 브로치와 2억원이 넘는 까르띠에 펜더 브로치. /뉴스1

앞서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29일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과 관련하여 특수활동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가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김 여사가 한복과 구두 등을 구입하면서 청와대 제2부속실 비서관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자 청와대가 다시 ‘유감’을 표하고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박 수석의 유감 표명은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박 수석의 발표문을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제2부속실 비서관이 김 여사의 의상을 대신 수령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 대해서는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금으로 지출하든 카드 결제를 하든 사비 영역에 있는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며 “의상 수령을 청와대 직원이 하지 김 여사가 직접 가서 하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