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0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방역당국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이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3.30/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본이 판단할 때 코로나19 감염이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판단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코로나19 특위에서 분석하기로는 11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감소세에 들어갔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며 "더 좋은 데이터는 중대본에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업시간이 현재 밤 11시로 제한돼 있다"며 "비과학적인 원칙을 해소해달라는 목소리를 반영해 전면 철폐 의견이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 대변인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재원과 관련,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약간 차이가 있으나 저희와 기재부 의견이 많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재부가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4월 1일 시행되는 전기요금 인상은 현 정부 결정"이라며 "인수위 차원에서 3분기든 언제든 추가 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