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상훈법상 국내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셀프 수여’할 것이라는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섰다. “’셀프 수여’가 아닌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2015년 11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 무궁화대훈장이 놓여 있다. /조선DB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쓴 글에서 “우리나라 상훈법 제 10조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무궁화대훈장을 받을지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무궁화대훈장은 일반 포상과 동일하게 서훈 추천, 차관·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수여의 절차로 진행되며, 추천부터 재가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된다”며 “대통령 개인이 임의로 제작해서 스스로 수여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무궁화대훈장 제작은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 청와대는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바 없다”고 했다.

무궁화대훈장과 같은 급의 외국 최고 훈장을 문 대통령은 받고, 주기도 했다는 설명도 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10월1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것을 비롯해 7차례 수여가 있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상호 교환 차원에서 상대국의 최고 훈장을 수여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무궁화대훈장 두 세트를 제작했다. 제작비는 한 세트에 6800만원쯤 들며, 제작 기간도 2달이 넘게 걸렸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상 국내 최고의 훈장으로 대통령과 우방 원수나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등에게 수여한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만 받을 수 있다 보니 그동안 ‘셀프 수여’ 논란이 이어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이 훈장을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2003년 초 인수위를 통해 “5년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국민에게 치하받는 의미에서 퇴임과 함께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는 시점을 임기 말로 처음 바꿨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2013년 초 국무회의를 거쳐 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2013년 2월 27일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