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케이윌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케이윌은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했던 게시물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돼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케이윌은 이날 오전 사전투표에 참여, 기표소 내에서 찍은 투표용지 사진을 SNS에 올렸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케이윌은 투표 인증 사진이 문제가 되자 케이윌은 SNS 게시물을 삭제했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투표율은 17.57%(776만7735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오는 5일까지 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소로 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