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에 “오늘 법원에 항소했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가 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납세자연맹이 2018년 6월 정보 공개를 청구한 지 3년8개월 만이다.
“비서실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는 것이 판결 내용이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계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판결에 따라 청와대가 공개해야 할 항목은 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의상·액세서리 구매 내역), 2018년 1월 30일 청와대에서 모든 부처 장·차관급 인사 회동 시 제공한 도시락 가격 등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특활비 지출 내역과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항소하면 대통령 임기가 곧 끝나 관련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