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며 "살기 위해 일하다 죽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잘 다녀올게'라는 그 평범하지만 소중한 인사를 모두가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방역실태 점검차 서울시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비롯한 참담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전은 시대적 요구다. 정부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의무와 같다"고 했다. 또 "세계 10위 경제력을 자랑하면서 산재에 대해서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가는 상황을 언제까지 그냥 둘 수는 없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경제계에서 나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진화에 나섰다. 김 총리는 "일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두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중대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처벌을 걱정하거나 회피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대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밀하게 구축하고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첫 시행이니 현장의 혼란도 있을 것"이라며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지 않도록 안전 컨설팅이나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업과 노동자를 향해서는 "기업은 안전한 사업장 구축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노동자들은 스스로 안전 수칙 준수에 충실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