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김은혜(경기 성남분당갑)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한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데다 특혜 의혹의 근거가 되는 사업협약이 2015년 6월이어서 감사청구 기한(5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규정상 안 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대장동 TF 김형동(왼쪽부터), 김은혜, 전주혜 의원과 대장동 주민들이 6일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감사원 민원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김 의원 등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지난달 20일쯤 회신했다. 앞서 김 의원은 대장동 주민 550명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결정문에서 "감사 청구된 사항들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공소사실과 동일하다"며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감사청구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 청구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내부 규정에는 '수사·재판 중인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있다. '수사·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또 감사원은 "청구사항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체결한 2015년 6월 사업 협약과 주주협약에 관한 것인데, 이는 감사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했다"고 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돼있다. 감사원은 2015년 협약에 부지 수의계약이나 매매가 산정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주요 '사무 처리'가 이때 이뤄졌다고 보고, 이후 변경사항은 부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모습. /연합뉴스

앞서 김 의원 등은 당시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의 특혜 의혹, 성남의뜰이 대장동 원주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을 감사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일을 하지 않고자 하면 100가지 사유를 댈 수 있는 것이 감사원"이라며 "규정상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감사청구기한이 지났다'는 감사원 입장에 대해 "해당 사무 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면 2017년 기준으로 볼때 아직 감사청구 기한"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 중'이라는 사유에 대해선 "스카이72 감사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