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교통안전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용할 도로주행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 후보 교통안전 공약 발표식에서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공약했다. 박 의장은 "배달 증가로 오토바이 운행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건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안전한 오토바이 운행을 통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공약은 이 후보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박 의장은 "전면번호판 부착 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전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다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제품성능 및 제품규격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주행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다.
박 의장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구역 내 30㎞ 속도위반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감시카메라,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 부속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습관적 과속 및 난폭·보복운전 등 불법 운전은 엄단하겠다"며 "기준속도 초과 40㎞이상으로 연 3회 위반하는 습관적 과속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난폭·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가 된 경우, 1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재취득 금지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음주운전 잠금장치 의무화와 음주치료를 통한 음주운전 차단 등을 공약했다. 박 의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겠다"며 "또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음주치료를 의무화하고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음주운전을 방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