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타임오프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한국노총 면담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뒤 급물살을 탔지만, 지난해 12월 비용 추계가 미비했던 탓에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안호영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기준법에는 노동 기본권이 보장돼 있는데,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선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인정되지 않아서 노조활동하는데 법에 의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면서 “전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휴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인사상, 연금상 불이익이 있었고, 또 장애를 입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인정 못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전임자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줌으로써 노조 활동을 잘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