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월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대통령의 연봉은 2억4064만800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242만원 인상됐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8656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공무원 보수를 올해보다 1.4%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도 2.8%, 2021년도 0.9%였다. 정부는 내년 보수를 1.4% 인상하기로 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공무원 사기진작 및 물가 상승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정무직 연봉 표에 따르면 부총리 및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4114만5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3718만9000원이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억3520만9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3323만4000원 등으로 정해졌다.

대신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내년도 인상분을 반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타격으로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은 내년에도 2021년 연봉 표에 준해 보수를 받게 된다.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은 올해도 전년 대비 인상분을 반납한 바 있다.

내년 5월 임기를 마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연금으로 매월 139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퇴직 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7개월간 9736만원, 월 1391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보수연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내년 병사 월급은 11.1% 인상됐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으로 올랐다.

코로나 대응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실무직 공무원의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이날 함께 의결했다. 국립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재난 비상기구 및 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 근무 수당 월 상한액도 현행 월 5만원(현장 근무 6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다. 잠수함 승조원에 대한 장려수당은 1년간 월 50만원에서 기간 제한 없이 근무 기간 월 30∼50만원으로 개선됐다.

육아휴직 4∼12개월에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은 월 봉급액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