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19일 '형수 욕설' 통화녹음 파일에 대해 '욕설' 부분만 편집해서 유포하지 않고, 14분 파일 전체를 전부 틀더라도 '비방·낙선' 목적이면 위법하다고 경고했다. 한 친문(親文) 성향 단체가 부산 서면에서 전날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대중 앞에서 재생한 가운데, 이 후보 측은 이 행위가 위법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18일 부산 서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면서 '형수 욕설' 통화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위법하다. /유튜브 캡처

이 후보 캠프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형수 욕설'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후보의 녹음파일을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유포할 땐 위법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약 14분의 원본 통화녹음파일 중 후보자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례도 정리했다. ▲유세차에서 송출하는 경우 ▲자막을 넣어서 재생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SNS상에 '~분부터 ~분까지 욕설'이란 안내 멘트를 넣고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노이즈(잡음)를 넣어 변형하거나, 상대방의 목소리는 작게 하고 후보자의 목소리는 크게 하는 등 편집 및 조작을 가해 재생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앞부분은 빠르게 재생하고 욕설 부분만 정상 속도로 재생하는 경우 ▲일반차량에서 송출하는 경우 등 6가지다.

이 후보 측은 "일각에서는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작된 통화 녹음파일을 배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위법행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엄중대처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형수 욕설' 통화녹음 파일을 편집 없이 14분간 전체를 틀어도 비방·낙선 목적이면 위법하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 후보 페이스북 캡처

당 차원에서도 '형수 욕설' 통화녹음 파일 유포에 강력한 대처를 예고했다. 서영교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며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 사적 통화 녹취를 배포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민주당은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원본 녹취파일 유포 행위를 어떻게 특정 후보 낙선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이 그런 시기"라며 "명백하게 (낙선을) 호도하는 행위, 또 현혹하는 행위"라고 답했다. 내년 대선이 치러지는 3월 9일까지 대중에게 '형수 욕설' 파일을 유포하는 대부분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6일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유포하는 행위를 두고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녹음파일 중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SNS 등에 유포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은 "선관위를 무력화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일희 선대위 대변인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명확하다.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욕설이 나오는 시점을 안내하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대변인은 "이 후보가 형수에게 했던 욕설을 원본 파일 그대로 유포하는 것은 허용되고, 욕설 부분을 표시하는 것도 사안에 따라선 가능하단 뜻"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유권자의 선택권이 우선이란 취지"라고 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 통화녹음 파일을 부산 서면 집회에서 편집 없이 전체를 다 틀었다는 내용의 글. 그러나 이 후보 측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 역시 위법이다. /트위터 캡처

한편 친문(親文) 성향 정당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은 전날 부산 서면에서 이 후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면서, '형수 욕설' 통화녹음 파일을 대형 앰프와 스크린을 동원해 대중 앞에서 틀었다. 깨시연은 선관위가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틀어야 한다며 통화녹음 파일 전체를 틀었으나, 하루 뒤 민주당이 이 같은 행동 역시 위법하다고 경고 한 셈이다.

깨시연은 작년 3월 창당된 원외 정당으로, 스스로를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혁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든든하게 수호할 목적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순수 시민정당'이라고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