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장남의 '불법 도박' 보도가 야당의 기획이라는 취지로 방송에서 발언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후보 측근인 김남국 의원이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 측이 기획 폭로를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29)씨의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기획해 터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택시 기사의 전언'을 들었다.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인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저희가 제보받은 게 있는데, 김씨 의혹을 덮기 위해 이 후보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친여 성향 매체인) 열린공감TV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제보의 내용에 대해 "택시기사가 강남에서 손님을 한 명 태웠는데, 그 손님이 윤석열 후보 캠프 사람이었다고 이야기 하더라"라며 "(윤 후보가 아내 김건희씨 의혹에 대한) 사과를 오늘 하고, (이 후보)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는 전화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후보 장남의 불법 도박에 대해 "터진 시기를 보면, 김씨 사건이 일파만파 터지다 보니 이를 황급히 막기 위해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사과 하는 대신 새로운 의혹으로 덮으려 했던 의도가 야당에게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다.

윤 후보의 아내 김씨의 허위 이력 및 수상 경력을 둘러싼 의혹을 덮기 위해 국민의힘이 일종의 기획폭로를 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