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편취 의혹에 대해 “장모가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이렇게 사기당하고 연루될 일이 없었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토론회에서 ‘검사 사위를 둔 장모가 거액을 투자한 행위가 정상적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성남시 도촌동이나 잔고 증명서 문제로 장모가 재판 중인데, 기본적으로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모)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사기도 당하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해 이렇게 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데 집안에 검사가 있으면 반대 진영에서 공론화를 시켜 유리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패널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검사나 판사를 자식이나 사위로 둔 분들이 송사를 벌였을 때 과연 유리한지”라며 “상대편은 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저 집은 아들이나 사위가 판검사니까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반드시 주장한다. 저도 장모가 피해받아 고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검사 사위라고 말을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씨는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사건 당사자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5년 전 사건을 꺼내서 기소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제가 전격 징계 청구된 날, 징계 청구가 되기 몇 시간 전인 오후 2시에 이 사건이 기소됐다”고 했다. 이어 “(2억~3억원 불입한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되고 징역 3년을 받았는데, 판결을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18억원 투자한 사람도 불구속 기소가 됐다”며 “저는 이 사건에 관여할 이유도 없고 내용도 모른다. 파주 요양병원 사건이라는 거는 검찰총장 청문회 준비할 때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최씨의 중요 투자 행위에 대해 낌새도 몰랐나’라는 질문에 윤 후보는 “결혼 후 장모 만날 때가 되면 제발 ‘이제 그냥 지내시고 좀 돈 빌려주거나 투자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사위가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돈을 못 받아도 법적 조치 못 한다고 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면 사위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공격하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