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태영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권명호·권영세·김영식·박성중·송석준·송언석·조경태·조명희·최승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자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임용 결격사유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적발은 직접적인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신뢰가 기본바탕이 되는 공무원 신분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해 벌금 15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공직 사회에서의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2004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낸 전력이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 명령서를 보면 당시 이 후보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8%이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반성한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