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코로나 피해의 온전한 보상과 함께 방역·민생 국가 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이 후보가 언급한 '온전한 보상'에 대해 보상 대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화폐 등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 대응 정책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피해에 대한 기본원칙은 온전한 보상"이라며 "공동체 안전을 위해 손해 감수했던 분들에게 온전한 보상 해드림으로써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만들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행정조치로 인한 국민 희생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고통을 겪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행 손실보상법 개정을 통해 선별지원에 따른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주 의원은 이날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인원 제한된 데에는 (보상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급하게 보상 기준으로 만들어서 지급해야 된다"며 "관련해서 저희도 법안 개정안을 오전에 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에 이어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손실보상법 시행령은 보상 대상을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손실보상의 대상에 인원제한 업종을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이 의원은 "대출 융자 위주의 보상책들이 주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될수록 가계부채 부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 후보가) 매출 증대를 만들어주는 지역화폐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더 확대 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방역 민생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는 "감염병 대응에서 방역 조치로 인해 불가피한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보상한다는 것"이라며 "백신 부작용, 청소년 방역 패스 같은 국민이 느끼는 불안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상·치료비에 대해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는 한 완전히 국가가 책임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