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8일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했다. 또 “이런 가짜뉴스에 편승해 보도를 한 오마이뉴스 기자와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지난 2019년 7월 25일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입장해 부인 김건희 씨의 내조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문을 통해 “열린공감TV는 ‘제보자’라는 사람을 내세워 1997년 5월쯤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건희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으나, 사실과 다르고 방송 자체로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알렸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제보자 한 명을 내세워 김씨에 대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수준 낮은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고, 후반부에는 같은 제보자가 이재명 후보의 어린 시절을 증언하며 예찬론을 펼치다니 이런 것을 방송하거나 언급하는 분들은 부끄럽지도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에는 ‘○○대 시간강사로 소개받았다’고 하는데, 1997년에는 김씨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다”며 “라마다르네상스 회장을 처음 안 시점은 훨씬 뒤로서 1997년쯤은 서로 알지도 못하던 때”라고 했다.

그는 “시기가 맞지 않자 4년 전인 1997년쯤 미리 ‘시간강사’가 되기로 내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강사’로 소개한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해석까지 붙였다”면서 “단연코 김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이런 방식이 사람을 대하는 민주당의 ‘민낯’”이라며 “대선 경선 후보였던 추 전 장관까지 나서 근거 없는 인신공격도 잔혹하게 퍼뜨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이런 끔찍한 인격 살인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