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등을 비판해 온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주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8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대전화 선대위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이재명은 합니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의 회의 결과 통지 내역을 공유했다.

이 교수가 공유한 회의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이 교수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8개월'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사유는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사유) 제1항 4호(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위반"이다.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이 말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 교수가 지난 24일 징계 회부 소식을 전하며 공유한 징계 청원서에는 이 교수가 이 후보에 대해 '기본 소득 포퓰리스트', '대장동 부동산 불로소득 게이트의 당사자' 등의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했다는 주장이 기재돼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24번으로 입후보한 이상이 제주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원자격정지 8개월'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이 후보와 586 운동권 카르텔이 장악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깊이 병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같아서 억울하고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 후보의 586 운동권 정치카르텔의 적폐를 넘어 이제 독재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며 "적폐를 넘어 독재의 길로 들어선 '병든 민주당'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앞으로 3~4일 동안 깊이 생각해보고 방침을 정하겠다"고 썼다.

이 교수는 당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경선 캠프에서 복지국가비전위원장을 맡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 복지특보단장을 맡았다. 지난해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4번으로 선정됐고,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창당되면서 당적을 옮겨 24번으로 입후보했다.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은 17번까지 당선됐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징계 청원서 사본.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