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보훈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 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국립묘지법 제5조 4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해당 범죄에는 내란, 내란 목적의 살인 등이 포함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목적 살인죄·군사 반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 달 26일 별세한 노 전 대통령 역시 내란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