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청소년·청년 기후 활동가와 만나 위법성 있는 활동을 한 사연을 듣고 "공동체의 협의된 룰(Rule·규칙)을 일부 어기면서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럴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식의 삶을 응원한다. 저도 그랬으니까"라고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서대문구 청년문화공간 신촌파랑고래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파랑고래'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 및 대학생 20여명과의 간담회에서 "투쟁의 양식에서 고통을 많이 겪어서 답답한 것 같은데, 사회 중요 과제에 대해 나도 전과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청년 활동가가 석탄발전소를 짓는 두산중공업을 찾아가 녹색 스프레이 칠을 해 민·형사 제소를 당해 2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 나온 답변이다. 이 청년은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삶과 미래를 책임져주지 않고 기성 정치인들은 침묵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미뤄가는 상황에서 우리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유일한 저항방식"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범법을 하는 때도 있다. 범법자로 몰릴 때도 있다"면서 "투쟁의 양식이 선을 넘을 때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사회를 맡은 양이원영 의원은 "조심하라고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에 "조심히 잘 하고 있다. 많은 것을 걸고 싸우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이외에 ▲공무원 자격 사칭(2002년·벌금 150만원)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2004년·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2010년·벌금 50만원) 등의 혐의로 벌금을 받았다.

맥락상 기후활동가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발언으로 보이나, 정치권 일각선 '규칙을 어겨도 된다'고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적 수단'까지도 용인할 수 있다는 이재명 후보.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이유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면 불법적 수단까지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떼법 정부'가 될 것이라는 짐작을 쉬이 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