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노동이사제를 민간 기업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도착,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방문해 간담회에서 KAI 직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노동이사제가 이행되지 못한 채 임기가 끝나간다'고 질문하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공공분야로, 준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중에는 민간 영역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 산하기관은 다 해놓았다.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이사 자격을 부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는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사용자 위원 전원은 이 안건에 반대했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노동이사를 상임 혹은 비상임으로 두는 방안, 노조 안에서 선출하거나 외부추천 이사로 두는 방안 등 다양하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끌던 서울시에서는 2016년 정원이 100명 이상인 1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노동이사제 사례다.

지난 4월에는 IBK기업은행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하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2번째 청와대 경제수석인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작년 1월 취임 당시 '노조 추천 이사제를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노사 공동선언문을 만들었다. 그러나 올해 2월 기자간담회에서는 "노조 추천 이사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윤 행장은 노조 추천 인사를 포함한 복수의 사외이사 후보를 금융위원회에 제청했지만, 금융위는 노조 추천 인사는 낙점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르면 이사 임명권은 금융위가 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