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며 '세금 납부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걷을 세금을 내년에 걷는 것으로 미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국가재정법상 불가능하니 '우회'하겠다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B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금 납부 유예'에 대해 "올해 11~12월에 납부하기로 돼 있는 세금 분을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세금 납부 유예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불법적 조치"라고 했다. 이 방법을 쓰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상환과 지방교부세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초과세수가 현재 10조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채무상환과 지방교부세에 먼저 쓰고 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온전히 쓸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세금을 내년에 걷으려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방안은 국세징수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국세징수법에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조건은 큰 도난이나 재난을 당해 엄청난 손실을 입어 회사가 도산한 경우 등 몇 가지 사유가 있다"며 "(현재 상황은) 명확하게 어긋나는 것이어서 해석의 여지도 없고, 완전히 불법"이라고 했다.
초과 세수는 대부분 종합부동산세나 유류세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종부세 납부하는 분이 재난을 당할 일이 없다"며 "유류세 내는 정유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를 쓸 수 있는 시점도 내년 4월 이후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올해 연말까지 들어온 세금이 얼마가 남는지 내년 4월까지 결산을 한다"며 "결산 후 남는 '세계잉여금'은 국채 상환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써야 한다"고 했다. 10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세금은 2조~3조원에 불과하다는 게 김 원내대표 설명이다.
민주당이 초과세수 10조원을 '세금 납부 유예'라는 방법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세금을 쓸 수 있는) 4월은 3월 9일 대선 이후여서 생색이 안 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얼토당토 않는 꼼수 중의 꼼수"라며 "아무리 표가 급해도 국민 표를 매수하려고 자기 돈도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장난질 쳐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