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던진 화두들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책 의원총회를 활성화해 당론을 신속히 모으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가 언급한 정책 현안과 관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 당면 과제부터 ‘주 4일제 도입’ 등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현안까지 다양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1인당 100만원 재난지원금’에 이어 ‘주4일제’, ‘음식점 허가 총량제’ 등의 정책 이슈를 연이어 터뜨렸다. 오는 5일 야권 대선후보 선출 전 다양한 이슈를 제기해 ‘어젠다’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장동 의혹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 후보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제’ 관련 입법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가 언급한 개발이익 환수와 부동산감독원 신설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안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빠르게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수되는 예산까지 정책 전반을 살펴 실효적인 공약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1989년 법 제정 당시 취지에 부합하게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개발이익의 20~25% 수준으로 개발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 감면제도가 도입돼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분담금 10%만 적용됐다.

진 의원은 또 공공사업자가 참여한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과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지자체 등의 공공사업자가 출자한 법인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이 없는데, 이를 민간업자의 투자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하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