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직폭력배 조직원과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고 보도한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후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23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나눈 문자를 SNS에 공개하며 해당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노출시킨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10/연합뉴스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것에 해당한다”며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1일 한 인터넷 매체는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 등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하면서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제가 ‘국제마피아파와 포즈를 취했다’며 제목과 사진 설명 기사로 공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를 했다”면서 “해당 기사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차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에는 추 전 장관이 올린 문자 내역에 해당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됐다. 이후 해당 기자의 전화번호는 일부 가려졌지만, 실명은 계속 공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