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받는 이른바 '성남 FC의혹'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들에게 자신이 구단주였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원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6일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7일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 8월 이 지사가 '관내 기업에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인 시민축구단 성남FC를 지원하도록 했다'며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지 3년 3개월 만이다.

당시 고발 내용은 성남FC가 2015~2017년 두산건설(42억원), 네이버(40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원을 받았는데, 해당 지원금이 대가성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고발은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함께 이뤄졌다.

경찰은 유 의원의 '이 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유치 관련 뇌물 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서' 요구에는 "사건 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불송치 결정서 사본'은 제공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해당 의혹으로 경찰이 자신을 소환 조사하려고 하자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다"며 "지역 경제를 위한 행정 및 기업 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혜택 일부를 성남시로 환수한 것 외에 어떤 부정도 잘못도 저지른 바 없다"고 했다.